산업부, 취약계층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본격 시행
4월 7일까지 접수…지난해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2월 15일 동절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과 같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 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4월 7일까지며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 및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 카드를 신청, 발급(기초생활수급자) 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차상위 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지역난방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용가능한 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이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33만 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만 2000원에서 33만 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만 72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하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할 수 있다. 

59만 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 영수증(구매액 : 3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 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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