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민원제품 구조 및 전기성능 부적합 판정

[에너지신문] 가스의류건조기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 결과 조작부에서 확인 불가한 구조(경미불량)와 전기성능이 부적합한 결과가 나와 소비자의 제품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해당 제조사의 가스의류건조기에 대해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A사의 해당 민원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가스의류건조기 1종 1점을 대상으로 수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액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및 관련 상세기준(KGS AB933:2018)에서는 버너 등에 점화시키는 것이 눈‧거울 및 확인램프 등에 의해 점화조작을 하는 장소에서 확인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세부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집검사 제품은 조작부에서 확인 불가한 구조(경미불량)로 확인됐다. 타 제조업체 제품의 경우 확인램프 또는 디스플레이 불꽃모양 등으로 표시해 점화여부를 조작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KGS AB933 3.4.3.8.3(누설전류)의 누설전류 허용값은 3.5mA 이하 기준값이어야 하는데 수집검사 제품의 측정값은 3.8mA로 나와 전기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해당 제품의 검사 결과를 경미불량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항목에 대해 재수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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