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법인 등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경영정보 공시를 신설한 것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 기업의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및 투자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상정보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보로 한정하고 ‘자율공시’로 규정해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녹색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다.

자율공시에는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 포함된다. 이외의 녹색경영정보관련 중요사항은 자율공시의 기타 포괄사항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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