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반도체 수급 지연…준비기간 늘어 대체차량 준비 철저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23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을 촉구하며 ‘무공해차 전환 지원강화’를 강조했던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시기를 1년 미뤘다. 

▲ 현대차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 LPG모델 스타리아 ‘킨더(Kinder)’를 선보였다.
▲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대체차량에 대한 준비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사진은 현대차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 LPG모델 스타리아 ‘킨더(Kinder)’.

이로써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사용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업계 등의 준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LPG차량 등 대체차량으로 차질없이 변경,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체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업체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자원재활용법’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악취방지법’△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하는 ‘건설폐기물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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