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 확정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 확대…무공해차 구매 지원 확대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인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

▲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고,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도 강화한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기존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 감축하고,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도 집중 단속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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