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50개사 선정, 실시설계‧시설자금 지원…탄소중립 선도 육성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저탄소 공정전환 중소기업 50개사 내외를 선정, 실시설계 및 시설 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50개사 내외를 선정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기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