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으로 형광등 퇴출

[에너지신문]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오는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는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024∼20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만 4000TOE)의 에너지절감과 224만 9000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무실 LED조명 설치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무실 LED조명 설치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만 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제도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의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전력저감제도를 효율등급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등급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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