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대표발의..."尹정부 풍력정책 토대"
환경성 검토, 평가 일원화로 해수부 역할 강화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14일 어민 수용성 향상 및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함으로써 관심을 모은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울러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됐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한 것.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 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 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한무경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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