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수출 38%↑...무역수지 4.1억불 흑자

▲ 해줌이 롯데면세점에 설치한 4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지난해 국내 태양광 산업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약 16억 4000만달러, 수입액은 약 12억 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약 4억 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양광 밸류체인 수출·수입 현황(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전년 대비)

수입

(전년 대비)

수지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71.4

(32.2%)

598.5

(+11.5%)

95.6

28.5

(92.2%)

363.7

(+18.2%)

335.2

모듈

1,547.8

(+113.7%)

269.9

(20.6%)

1,277.9

합계

1,647.7

(+37.98%)

1,232.1

(+4.0%)

415.7

 

전년대비 수출액은 약 38%, 수입액은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억달러로 대폭 확대된 것.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 등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 및 LG전자 사업 철수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나,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감소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역흑자가 약 5억달러로 확대됐다.

셀 수출액은 약 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3억 3000만달러 감소(-92.2%)했으며, 수입액은 약 3억 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5만달러 증가(18.2%)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및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모듈 수출액은 약 15억 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8억 3000만달러 증가(113.7%)했으며 수입액은 약 2억 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7000만달러 감소(-20.6%),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한편 IRA 시행에 따른 對美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셀)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은 잉곳·웨이퍼·셀 생산설비를 각 3.3GW 신설하고, 모듈 생산설비를 1.7GW에서 8.4GW로 크게 늘렸다. OCI도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의 모듈 생산설비를 0.21GW 규모에서1GW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월 WCO(세계관세기구)의 제7차 HS 개정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됨에 따라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 최근 3년간 주력품목(셀・모듈) 수출입 추이(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수지

‘20

‘21

‘22

‘20

‘21

‘22

‘20

‘21

‘22

299.7

364.4

28.5

260.8

307.6

363.7

+38.9

+56.7

335.2

모듈

1,082.4

724.5

1,547.8

363.7

340.1

269.9

+718.7

+384.4

+1,277.9

합계

1,382.0

1,088.8

1,576.3

624.5

647.7

633.6

+757.6

+441.1

+942.7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됐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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