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재해영향평가 완료...연내 부지정지공사 착수 예정

[에너지신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경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가 결정된 후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반영됐다.

▲ 신한울 1호기(왼쪽 주황색) 전경.
▲ 산업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전경.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월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와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2월 한달간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으며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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