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에너지신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 소유자와 점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하고,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 차단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전기설비 점검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전기적 성능 및 부지, 시설 등 설치환경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대상설비

설치 전

설치 후

터널 전기설비

2개소/1

4개소/1

사업용 연료전지

직접선임

대행가능 (300kW, 법인)

대행가능 (150kW, 개인)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3,000kW (법인)

250kW

750kW (개인)

월류형보

직접선임

선임면제 (3,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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