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가구당 34만 4000원 지원
가스공사, 한난 통해 도시가스·지역난방 비용도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이와 별도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한 도시가스·지역난방 비용 지원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지원대상은 당초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액도 당초 가구당 평균 12만 7000원에서 2.7배 인상한 34만 4000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한 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이용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이 해당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약 161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동절기 월 9000~3만 6000원 지원에서 올해 동절기에는 월 1만 8000~7만 2000원으로 2배 확대 지원한다.

지역난방은 60㎡이하 영구 임대주택 약 17만가구의 난방비 기본요금을 평균 월 2만 6000원 감면하고, 취약계층 약 7만 8000세대에 대해 당초 월 4000~1만원에서 8000~ 2만원으로 2배 확대 지원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시 국회,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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