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신차 출고 순 지원
90일 이상 울산시 거주자로 2년간 의무 운행해야

[에너지신문] 울산시가 2023년 수소전기차 2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340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27일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의 수소전기자동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 현대차의 수소전기자동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4부터 2022년까지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개소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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