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한도 50% 상향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동절기 월 3.6만원까지 확대

[에너지신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산업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한도를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되고, 그 외 시기인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늘어나며, 그 외 시기인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 환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만 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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