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착수 필요”

[에너지신문] 2022년 들어 새 정부에서 제시된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이며 그 주요 정책 중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관심 분야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이지만 유럽이 EU택소노미 조건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운영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원전 수출 및 고준위방폐물 특별법과도 연동돼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2023년에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건식저장 사업이 발주될 수 있다.

현재 3개 법안이 병합 중으로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는 제정이 불가능하며 올해 2월 임시국회 기간에서도 법안 제정이 안될 경우 건식저장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돼 후행핵연료주기 산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산업생태계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는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을 통해 원전별 저장포화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계속운전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증가하고 저장포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지 내 안전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사업의 빠른 착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2023년 원자력계의 핵심 키워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발주’가 될 것이다.

정부는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과 동일한 현행법 적용으로 고리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를 명시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확보 사업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사업도 2023년 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의 국회 제정이 선행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원전 수출과 연계된 처분시설 운영 등, EU택소노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 키워드 해결을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원자력학회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모두 참여한 특별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시급한 사안임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의 운영 시기의 제정과 부지조사 시 최종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반영한 것 등 원자력계의 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재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 특별위원회’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부 및 국회의원 방문과 법안 검토를 통해 전체 원자력계와 지역주민이 승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원전 부지내 임시 건식 저장시설 사업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확보 사업이 시작되는 원년이 돼 원자력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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