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배기 허용 및 고온형 연료전지 신뢰성 확보
LPG셀프충전 시 사업자 연간 457억원 절감

[에너지신문] 새 정부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공표 이후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25개 과제) △국민 편익 분야(8개 과제) △행정규제 분야(13개 과제) △민간이양 분야(4개 과제) 등 4개 분야,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온라인 검사서류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고객 방문 기피로 검사신청 시 사무실 방문·서류 접수 방식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온라인 접수절차 개선 요구가 거세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수립을 통해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재설계,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공공서비스 간편처리 등 디지털화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2년 6월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시범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구축 용역을 추진했다.

기술검토, 검사 등 신청부터 결과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일괄처리를 위한 사이버지사, 가스피아 및 스마트온과 연계·개발하고 프로세스 단계별 알림톡 서비스 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전면 시행하고 2025년까지 전체 시설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합리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는 공급자의 안전점검과 가스안전공사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용시설은 정기검사 대상 중 53.3%가 저장능력 250kg 미만의 시설규모가 작고, 2011년부터 80만 가구의 금속배관 교체로 가스시설 현대화에도 소규모시설에 오래된 규제가 지속 적용됨에 따라 이중규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대상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를 저장능력 250㎏ 이상(제1종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제외), 연 1회 검사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검사주기를 기존 6개월 1회에서 1년 1회로 조정하면 6179건이 감소하고, 지하실(거주용 제외) 250㎏ 이상은 4340건이 감소한다. 식품접객업 중 100㎡ 이상 및 저장능력 250㎏이상을 면적기준을 제외하면 5만 2964건이 감소한다.

이 경우 소상인공 검사 비용절감 등으로 사용자 부담이 완화되고, 가스안전공사 내 검사인력 30명 전환배치로 LPG공급자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기준 마련

액법 제29조에서는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 2020년 7월 전용기 의원, 2021년 3월 이주환 의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2021년 5월 셀프충전 규제실증특례 조건부승인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정부, 가스안전공사, 학계, 업계 등 11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2023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0개소 이내의 규제실증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증과정 문제점을 논의해 해결방안을 토론, 현안을 의결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규제실증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셀프충전이 허용될 경우 LPG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연간 약 457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LPG자동차 운전자의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LPG사용시설 막음조치 방법 다양화

막음조치 미실시, 퓨즈콕 반개방 등 LPG 사용시설의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연 평균 9.7건이 발생하고 있다. 막음조치용 안전퓨즈콕이 신규 개발되고 있지만 현 제조기준만 있기 때문에 상세기준 상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2년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 및 11월 개정안 승인을 거쳐 완료막음조치용 안전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인정 등 설치기준을 합리화했다.

막음조치용 안전퓨즈콕의 커플러 분리시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원을 사용하는 밸브 및 퓨즈콕 등을 작동하기 위한 절연전선은 배관이음부와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했다.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 맞춤형 교육제도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은 가스기능사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교육시간 94시간)로 규정한다.

그러나 용접·레이저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중소기업의 맞춤형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은 없었다.

이에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

가연성·독성의 고압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저장시설의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되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 및 인력 수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랜디드 교육 확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및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언택트 교육 선호에 따라 온라인교육 확대가 필요해졌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2년 8월 안전교육 혁신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규정(지침)및 제도 등을 정비, 2023년 1월부터 세부 액션플랜을 본격 시행한다.

법정 전문(신규)교육 20개 과정중 2022년 7개 온라인 교육을 2024년까지 독성가스(4과정) 외 16개 이론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신규과정 이수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전문(보수)교육에서는 보수과정 전체인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용시설을 100%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또 가스관련 업무 신규 종사 시 평생 1회 실시하는 법정특별교육 8개 과정은 1박 2일 보수유지관리원 과정을 제외한 7개 과정을 100%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한다.

◆ 체험형 위주 실습교육 내실화

지속적인 인력, 인프라 감소 및 교육과정 확대로 실습강사 투입인력이 제한되고 장비 등 노후 인프라로 안전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가스산업 현장 발전과 신에너지 분야 다각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교육 혁신안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세부 액션플랜을 시행한다.

기존 실습 중 이론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법정교육 교과목(실무응용) 조정으로 평균 10% 이상 축소한다.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 ‘실무응용 등’ 과목은 기존 2~3시간에서 일괄 1시간으로 축소 조정된다.

온라인 교육 확대로 우려되는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저하에 대해 직접 체험형 실습교육 강화로 교육효과성을 제고한다.

업계요구를 반영한 불요불급한 교육시간 축소 개편으로 국민과 업계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형 및 시설별 전문·첨단실습 강화로 현장 안전관리인력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 모바일 이수증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객수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휴대가능 모바일 발급시스템 구축과 개인별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 카드 또는 종이 형태 이수증(유료)은 소지 및 보관이 불편해 무료로 모바일, 인터넷, 이메일 등을 활용한 선택적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교육생 중심의 과정별 세부설명, 근무가능 범위 및 주기적 알림 등을 포함한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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