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1월 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 업계 점검
환원 이전 물량공급 차질 및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 협조 당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37%→25%)에 대비, 주유업계와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품절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산업부가 내년 1월 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 석유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은 2144.9원이었지만, 지난 12월 27일 1526.3원까지 내려갔다. 반면, 경유는 2167.7원에서 1728.1원을 기록, ‘경유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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