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적립금 최대 6배까지 사채 발행 가능해져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가결...회사채 4배→5배 확대

[에너지신문]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한전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내년에도 강력한 자구책을 실행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여전하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을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및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및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산업부 장관과 공사(한전)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에 따라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산업부가 내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예고한 만큼 보다 여유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전 스스로 약속한 자구노력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만큼 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한전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나란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이 시행되면 가스공사는 7조 4000억원의 추가 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는 근본적인 적자 해결방안이 아닌 만큼 요금 현실화와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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