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조립 않은 전기차 보조급 중단…현대차 불이익 상당
정부·업계, 실질 혜택 늘리고 부담 줄이기 위한 협상안 제출

[에너지신문] 올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다. 지난 8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IRA가 발효됐다.

IRA의 골자는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국내 전기차·배터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IRA의 시행으로 당장 국산 전기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전기차는 결국 수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을 진행했고, SK온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기는 등 IR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IRA를 통해 한국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고 △친환경차 세액공제 3년 유예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고,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줄다리기 협상 속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 등 세부 규정 발표를 오는 3월로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도 세부 규정 발표 전까지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망이 나오고 있어, 美 IRA에 대한 우려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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