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 접수 개시
기업 투자환경 혁신‧초격차 기술선점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오는 2월 27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 접수를 받는다.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여기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지역이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 특화단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1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를 열고,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外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핵심 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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