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이사회 열고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 대응 논의
"환경부 설명은 거짓"...국민감사청구 및 법적 대응 등 예고

[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2일 제35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는 태양광모듈 재활용사업의 운영주체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인가했다.

협회는 "환경부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의무생산자인 태양광 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는 부당한 인가"라고 비판했다.

▲ 2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35차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 2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35차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 및 인가 취소 활동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 설비 재활용・재사용 촉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는 환경부 설립 인가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민감사청구, 법적 대응, 국회 및 에너지 협단체와 협력 등 인가가 취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양광모듈 기업의 70% 이상이 특정 단체(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협회 회원사 중 12월 초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다는 것.

내년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둔 태양광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가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 간 극적인 조율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응방안 논의 외에도 △협회 정관 및 회비규정 개정 △임원 변경 및 신규임원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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