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사 임금협약 체결‧우리사주조합 가처분 신청 취하
국회 ‘가스공사법’ 의결 눈앞 … 대내외 현안 빠르게 해결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우)과 신홍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이 22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우)과 신홍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이 22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미뤄졌던 임금협약 체결, 사채발행액 한도 상향을 위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등 대내외 현안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2일 △2021년도 총 인건비 대비 1.4%(자연증가분 포함)이내 인상 △2023년도 이후 임금피크제 인건비 지급률은 2022년 현행과 동일 운영하되 변경사항 발생시 협약 갱신 △ 협약 효력은 지부 총회 승인후 발생 등을 합의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7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지침 상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임금인상을 최종 합의한 것이다. 

▲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
▲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

아울러 22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김경인)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해 20일 심리 이후 27일 법원 결정을 앞뒀던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최연혜 사장후보로 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9일 취임하고 12일 취임식을 가진 최연혜 사장은 출근하자마자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대외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법’과 함께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고, 법사위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내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노사문제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 가장 시급했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등 대내외 현안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것이다. 취임 후 빠른 시간내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한국가스공사 최초의 여성 CEO로서 안착하는 모습이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홍범 노동조합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노동조합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 사장과 달리 신임 사장은 취임 이후 빠른 시간에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회사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전향적인 신임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노동법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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