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R-ESS 설치 의무화 등 사용후배터리 활용도 제고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신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주기는 7~10년으로 해당기간이 되면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속도가 저하돼 교체가 필요하다. 신규 배터리의 성능을 100이라고 한다면 잔존성능 검사를 통해 65이상 75미만의 배터리는 전기저장장치(ESS)에 재사용되는데, 이때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것을 리유즈(reuse) ESS, 즉 R-ESS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1,51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 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될것이다”며 “철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초석이었다면 사용후배터리는 미래 먹거리로써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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