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발행 한도 '최대 6배' … 5년 일몰제 등 단서
가스공사법- 발행한도 5배, 원안 통과 … 자금조달 숨통

▲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본사)
▲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본사)

[에너지신문]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한무경·김한정 의원) 간 협의를 거쳐 ‘한전법’ 합의안을 마련하고 한전 공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에 '선언적 조항'을 포함해 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기지 못한 야당 반대와 기권표로 부결된 지 일주일만에 다시 여야 합의로 산업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가 지연돼 왔던 ‘한국가스공사법’도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원안 그대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제’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한전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법은 단서조항없이 지난 9월 28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는 29조 7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채 발행한도 확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채 발행 한도가 37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 7조 4000억원의 추가 사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

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틔여 유동성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 및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채발행액 한도 확대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전력 및 가스요금에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에너지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우량채권인 한전채와 가스공사채가 일시에 대규모 발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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