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도시가스 소비자가 이자비용 부담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 근본적 보완 필요
도시가스 제세부담금 완화해 충격 흡수해야

▲ 최재학 한국도시가스협회 신성장사업실장.
▲ 최재학 한국도시가스협회 신성장사업실장.

[에너지신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이다 보니 그 여파는 다른 나라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시장 상황과 전혀 다른 국내 민수용 가스시장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과 현실의 문제를 미래에 전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對유럽 PNG 공급 축소로 유럽의 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LNG 현물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폭등하고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 가스허브 가격 연동 체제가 지배적인 유럽의 LNG 수입 가격이 아시아를 상회하면서 LNG 수입 경쟁이 격화되면서 스팟가격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동절기를 대비해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가격

국제유가는 코로나 펜데믹 발생이후 2020년 3월 배럴당 20$대의 최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해서 2022년 상반기에는 110$를 넘는 초고가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유가와 연동이 되는 가스공사의 도매원료비는 2020년 8월부터 민수용, 비민수용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는데, 유가 인상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꾸준히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현재, 같은 천연가스임에도 원료비가 민수용의 경우는 비민수용의 절반에 불과한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 수용가도 모르는 미수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공사의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돼 산정됨에 따라 변동되는 유가와 환율을 반영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200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는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시적인 유보는 불가피하지만, 과거 MB정권때 고유가로 2008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시켜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5000억원이 발생했다. 근 4년간 원료비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누적된 미수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회수하는 홍역을 치렀고, 도시가스 수용가는 원하지도 않았던 미수금에 대한 정산단가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할 경우 유보기간과 미수금 회수방안을 수립해서 유보토록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정산단가 회수가 완료된 후, 산업부 보도자료(2017년 10월31일)에서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유가ㆍ환율 상승에 따라 미수금이 누적됐다. 민수용의 경우는 2020년 이후 원료비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 2022년 3/4분기 현재 5조 7400억원이 누적돼 있고, 올해 동절기 이후에 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미수금을 도시가스 사용자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수금의 문제점(이자비용, 신규 수용가)

가스공사는 LNG 도입시 현금을 지급하지만 도입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함에 따라 부족한 현금은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수금 8조원을 단순하게 금리 4%로 5년 균등 상환시, 이자비용만 약 8400억원이 발생한다. 이 이자비용 8400억원은 민수용 수용가에서 전부 부담해야할 상황인데, 소비자가 이런 이자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원료비 연동제 유보를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공급지역 및 신규 도시가스 사용자들은 본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만약 신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미수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부담을 거부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제언

2010년 중반 MB정부 때 발생했던 도시가스 미수금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도시가스 관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편을 초래할 도시가스 사용자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환율 및 유가의 급변동에 따른 국가경제상황 위급시 한시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상 원료비를 조정하지 않아 이자비용만 8000억원 이상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막대한 이자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용자들은 원료비를 동결해 주길 요청한 적도, 요금 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다.

해외의 국제 유가와 환율 상황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국내 요금은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미수금을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원료비 연동제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원료비 급등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이 위중할 경우 도시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 안전관리부담금)을 완화시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경우를 확정해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불가능하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도시가스 원료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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