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공유
충전시설 침수‧방진·방수 보호성능 강화 등 안전장치 설치
법령·기술기준 등 산업계 수용성 고려, 단계별 개정 추진

[에너지신문]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주)를 방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22.3.30., 10.18. 등)에 걸쳐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全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제조단계에서는 △침수대비 안전장치 △방진‧방수 △급속충전 비상정지 등의 안전관리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돼 있는 주요 부분)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급속충전시설 우선 적용, 부착한다. 이는 충전기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OFF) 시켜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을 강화한다.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진‧방수 보호등급(IP code)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설치단계에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기준 강화 △ 충전케이블 손상방지 안전기준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화재 확산방지 전용 소화시설 설치를 위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을 사용하고, 지면에 방치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 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화재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 설치(D형 등) 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한다.

▲ 동서발전이 최근 구매한 전기차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운영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과 정기검사 범위 및 교육 확대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선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가능한 충전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 플러그 등)까지 확대,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교육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하며, 향후 충전사업자(종사자 포함)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운영정보, 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햐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 제작,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돼 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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