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너지법 최고권위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 4명도 신규 위촉

[에너지신문]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제8대 전기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28일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5명은 이종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각각 전력, 에너지, 법률, 경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 3년이다.

이종영 신임 위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창립한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에너지법 전문서적인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등 에너지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등에 전문성을 갖춘 9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장 포함 비상임 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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