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규제개혁위원회서 조건부 의결…kW당 160원 하향
3달이상 연속적용 못하고 1년후 일몰..."충분한 보상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에너지신문] 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kWh당 250원인 SMP(계통한계가격)를 160원으로 상한선을 하향하는 SMP 상한제가 조건부 시행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SMP상한제를 둘러싸고 신재생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SMP 상한을 규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의결했다.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두는 기존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조건이 달렸다. 3개월 이상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후 일몰제도를 두도록 해 조항 자체가 적용을 할 수 없도록 고시를 수정토록 했다. 아울러 충분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해 보고토록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의결된 SMP 상한제는 이달 중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 시 SMP 상한은 1㎾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이 250원대에서 160원대로 떨어져 약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높여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한제 적용 대상도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계 한전의 영업손실은 총 21조8342억원이다. 지난해 5조8542억원 대비 272.97% 증가했다. 올해 4분기까지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키로 했다. 여기에는 열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도 포함된다.

민간발전업계 반발 속 '손실보상 방안' 관심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SMP상한제 도입에 반발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전국 12개 에너지 협회·단체로 이뤄진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시위를 열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간발전업계는 산업부가 SMP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간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태양광 출력 제한에 따른 합당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MP 단가가 ㎾h당 300원을 넘어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200원으로 산정하자는 중재안을 산업부에 제시하기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양광발전업계는 "7%대 고금리 시대에 신재생·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P는 시장 논리의 영역인데 정부와 한전이 개입해 시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근본적 해결책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루고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사업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SMP 상한제가 3개월 이상 연속 적용 금지, 1년 후 일몰 등의 단서를 달고 있는 만큼 민간발전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언급한 '충분한 손실보상'의 내용 및 규모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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