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배→5배’ 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
가스공사도 4배→5배 상향...산업위 소위원회 통과
“일시적 조치” 비판도...근본 해결책은 요금 정상화

[에너지신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2배까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진 한전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한전의 영업 손실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같은 영업손실이 결산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제한돼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한전 본사 전경.
▲ 나주 한전 본사 전경.

2021년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51조 4000억원)의 2배인 102조 8000억원이며, 한전은 해당 한도액 내에서 38조 1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국내 발전연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과 LNG의 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높은 원자재 가격은 전력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에도 영향을 미쳐 9월 기준 SMP는 2020년말의 약 2.6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높은 SMP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되는데 그쳐 한전의 당기순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1∼3분기 17조 3867억원의 당기순손실(별도기준) 기록했고, 올해 말 기준 30조원 내외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 등을 최대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필요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구입대금 지급, 설비투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사채발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현재 2배로 규정된 사채발행한도액이 대폭 축소돼 연말에는 사채발행 예상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채발행 외에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도 가능하나 단기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할 경우 한전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체 전력거래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이 사채발행의 어려움으로 만기가 도래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전력 생태계의 붕괴 및 협력업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가 상향되면 이를 통한 추가 사채발행으로 한전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전채는 ‘AAA’ 등급의 우량채로 대규모 채권발행 시 타 회사채의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채권시장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이에 앞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도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중이다. 지난 9월 28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천연가스도매요금에 대한 미수금이 쌓이면서 가스공사의 자금압박이 커져 재정 안정을 위해 사채발행액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NG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 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 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22년 6월말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사채발행한도액(29.7조원) 중 22.8조원의 사채를 발행해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차입 및 기업어음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나 연말에는 소요자금의 대폭 확대에 따라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사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지만, 단기 기업어음은 대량 발행할 경우 가스공사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차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동절기에는 난방용 가스 사용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확대해 국내 천연가스의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액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의 확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가스공사는 2022년 말까지 48.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사채발행액 한도를 5배로 상향(29.7조원→37.1조원 7.4조원 확대)하더라도 사채발행한도액(37.1조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11.7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채발행액 한도를 5배로 증대시키는 방안과 함께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의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에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해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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