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IRA 하위규정 등 관련 이슈 논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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