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40일간 입법예고
구매 시 제1종 저공해차만 허용‧임차 시 현행 80→100% 상향
현장 의견 토대로 환경규제 적용 방식 간소화…현장 적용성 제고

[에너지신문]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을 ‘친환경차’로 일원하하고, 임차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19일 공공부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친환경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 동서발전이 최근 구매한 전기차들.
▲ 2020년 동서발전이 구매한 전기차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이번 상향 배경에 대해 전기차 신차들이 늘어나고, 충전기 보급 확대 등으로 친환경차 사용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

실제 전기차는 2018년 8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5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1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보급도 2018년 2만 7352대에서 지난해 10만 6701대, 올해는 9월 기준 16만 845대까지 대폭 확대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로 92.9%를 차지했으며, 특히 친환경차는 5504대(73.8%)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기환경 규제 중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우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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