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연간 1344억 교통비 완화

[에너지신문]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 현대차의 수소전기자동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 30~50% 할인을 받아왔으며,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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