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도시가스(LNG) 소비량 줄이면 장려금 지원
에너지공단-가스공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 진행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부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2022년 10월~2023년 3월) 15% 이상 가스 소비절감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화면

장려금 지원기준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40%미만 절감분에 240원/m3, 40%이상 60%이하 절감분에 120원/m3로 절감량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ga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76~7) 또는 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053-670-0932, 0934)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올 겨울 가스 수요절감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장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장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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