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계량기 업계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 협약

[에너지신문]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다. 불량 계량기는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명 규모의 소비자 감시원 활동, 시판품 샘플링 검사 등 시장 사후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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