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 판매처별‧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정유사간 경쟁 촉구

[에너지신문] 앞으로 각 정유사들은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을 파악, 정유사간의 경쟁을 촉구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대구는 리터당 1661.3원, 서울은 1780.3원으로, 119원 격차가 났고, 경유는 대구 1798.8원, 제주 1936.7원으로 137.9원의 차이가 났다.

두번째는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유의미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등유는 1998년 이후 등유 1호(보일러등유)·2호(실내등유)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등 문제로 인해 2011년 7월 이후 폐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7월 1일(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로, 25일 기준으로 휘발유 1715.3원/ℓ, 경유 1843.2원/ℓ를 기록, 6월 30일 최고점 대비 휘발유 429.6원/ℓ, 경유 324.5원/ℓ 각각 하락했다.

다만, 국제 경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 최근 가스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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