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흡입 관련 주의문구 신설 등 22종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지난 16일 제13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용기‧용기부속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압가스 흡입사고 예방을 위해 재충전금지 용기에 흡입 금지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부식방지도장 도료 종류를 KS규격과 정합화했다.

또한, 용기내장형 LPG용 용기밸브의 치수 기준을 개정해 조정기와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 길이와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 길이를 규정해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간 기밀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GC105 전자기 적합성 시험‧평가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보일러 및 온수기 5종 상세기준에 시험방법을 반영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 내부에 여분의 용기를 보관할 수 없는 구조로 부탄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성능인증품 거버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과압방지장치(플레어스텍식) 작동기준을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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