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미시설 등 부적합 시설 12개소 개선명령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 전환...반복 적발시 고발조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달 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및 추석 명절 동안 제초 작업 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전기울타리를 시설, 사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동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도를 병행, 특별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8개소)가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됐으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전기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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