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신규원전 도입국에 대한 적극적 협력의지 표명
美 인플레감축법·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현안 논의

[에너지신문]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신규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 차관보는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해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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