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학회, 기자간담회 열고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
시설 운영시기 확정·독립 행정기구 설치 등 반영 요청

[에너지신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는 현재 원자력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다. 정부 정책인 산업계 일감 확보와 해외수출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핵심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강문자 방폐물학회장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강문자 방폐물학회장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의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부지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자력학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화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원자력계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최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비롯, 현재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방폐물학회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관리시설 운영시기 명확화 △전담 독립 행정기구 설치 △지역사회 참여 여건 마련의 3개 사안에 대한 특별법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고준위방성폐물 관리시설의 운영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강문자 회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많은 기술을 축적해 왔다”며 “심층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 운영한다면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K-원자력’이 EU 택소노미 요건을 충족, 해외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강 회장은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해 처분부지의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국가사업을 일관되고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처분부지 선정 또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전제로 부지 적합성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부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절차, 방식,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강 회장은 “핀란드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백미터 심부지하에 처분된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돼도 여러 단계의 공학적 방벽과 천연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까지 나오려면 수만년이 걸린다. 또한 그 양은 자연에 의한 방사능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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