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청 불인가 관련 '제34차 긴급이사회' 진행
"공제조합 설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 총력 기울일 것"

[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회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 불인가 대응을 위한 '제34차 긴급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경과보고 △환경부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 불인가 대응 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간담회 및 MOU 진행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됐다.

협회는 친환경적인 자원순환경제 구축과 건강한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협회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홍성민 회장은 "환경과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중심의 공제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협회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인가될 수 있도록 국회, 에너지 협단체와의 긴밀한 논의는 물론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들과 김영진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지난 17일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공제조합 설립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환경부는 협회에 공제조합 설립 불인가를 통보했다.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태양광 대표단체인 태양광산업협회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협회는 환경부의 요청으로 네번째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앞서 세 차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환경부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6월 업계와 두차례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이어간 끝에 신청서 재제출을 협회에 요청,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협회에 불인가 통보를 했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부는 “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재활용사업의 현실성 및 타당성 △적정 조합원수 확보 △재정능력 △전국 수거체계 구축 △가정용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조직 운영계획 등 주요 기준 미달로 불인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 분담금이 재활용‧회수부과금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제시, 지속적인 재활용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로 예측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여전히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 공제조합에는 요구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기준 미달’로 짜 맞췄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생산자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참여한 공제조합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

협회가 이번 긴급이사회를 통해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향후 환경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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