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지난 19일 태양광산업협회에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불허를 통보했다.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당연히 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태양광 재활용 및 재사용 제도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는 폐모듈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을 전담할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지속적인 신경전을 벌여왔다.

협회 측은 공제조합이 협회 및 모듈 제조사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운영 경험 및 공공성을 갖춘 산하 유관단체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세 차례나 협회의 신청을 반려한 환경부는 지난 6월 협회에 신청서 제출을 먼저 요청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불허를 통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고 말았다.

산업이 자생하려면 가능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 물론 태양광은 아직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긴 하나, 업계를 배제한 공제조합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환경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협회도 환경부 및 산업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폐모듈은 점점 쌓여가는데 대립각만 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양 측의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하루빨리 공제조합 설립이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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