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는 보안검색 이력 전무...밀수·밀입국 대책 시급
구자근 의원 "항만 보안관리 주체 발전사, 책임 방기"

[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서·남부·서부·남동·중부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해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조차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입기록이 공항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보안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 항만시설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보안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보령 신축 항만 전경.
▲ 중부발전 신보령 항만(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항만은 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밀수, 밀입국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항만을 통해 입국심사나 상륙허가 없이 항만 관할구역을 넘어 육지로 이탈, 검거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부두를 이용한 마약단속 건수는 2019년 90건, 2020년 173건, 2021년 412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있다. 지난 3월 목포항 대불부두를 통한 베트남인 밀입국, 불법 총기류 밀반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안 1등급 시설인 4대 항만(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역시 출입이력 기록이 없고 증명도 불가능해 보안사고 발생자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항만법상 보안관리주체인 발전사 역시 잘못된 보안관리로 인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발전소는 석탄하역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항만시설 소유 및 운영에 따른 보안점검 및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책임 또한 전적으로 발전사에 부여하고 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사는 보안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를 방기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 우려를 이유로 보안시설 정보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부두를 직접 관리하는 발전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관리체계와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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