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동주택 177대 설치로 168톤 배출권 확보

[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68톤으로, 공동주택 10개소 승강기에 설치한 회생제동장치 177대가 약 2.5년간 절감한 양이다. 현재 KOC(온실가스외부감축사업 인증실적) 시세인 2만 5000원/톤 적용 시 약 42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분야 최초로 지난해 9월 외부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달 감축실적을 인증받게 됐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회생제동장치 1대가 연간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0.39톤으로 작아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 보급대수를 고려하면 그 감축효과가 적지 않다"며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 까다로운 감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감축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탑승 칸의 상․하행 시 탑승칸과 균형추와의 무게 차이에 따라 발전을 하는 자가발전장치로 기존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다시 회수,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전경.
▲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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