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완화 위해 주유업계 조속한 판매가격 인하 적극 당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시장점검단’ 운영

[에너지신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유류세 37%(기존 30%) 확대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찾았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 탱크로리 입하를 참관하고 있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 탱크로리 입하를 참관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유류세 인하폭 대비 7%p 추가한 37%(현행법상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부탄) 12원/ℓ씩 추가 인하한다.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유사도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며,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주유소도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개조로 구분‧운영될 예정이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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