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 2차 회의…LNG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유류세 개정안 곧 제출…“물가안정 위한 실질적 해법 도출 노력할 것”

[에너지신문] 국민의힘이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시킬 방안으로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 국민의힘은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가 21일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고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유류세 중 ‘100분의 30’으로 된 교통세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유류세 인하 노력에 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인하폭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으로, 기존보다 57원 더 인하됐고, 경유는 212원(△38원), LPG는 73원(△12) 낮췄다. 이를 1일 40km, 연비 리터당 10km로 운행한다면,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으로, 약 7000원 추가 절감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앞서 신속히 수입하기로 한 5만t에 5만t을 더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류성걸 위원장은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인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고, 현장에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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