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12개 기관 참여, 고유가 틈탄 불법행위 근절 방안 논의
위반업소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등 추진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악용, 큰 폭의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정유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석유에너지 관리 당국 및 11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불법석유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관리원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관계사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상표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협회는 회원사 대상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 등 기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들은 기관 상호 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에도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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