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탄‧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취소절차 등 구체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한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의 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방법·절차 △지원취소·환수절차 △지원 제외의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범위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으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취소 및 환수 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하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아울러 별표2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데, 여기에는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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