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미만 및 3MW이상 설비 각 20% 우선 배정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배점 '10점→15점'으로 상향

[에너지신문]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이 총 2000MW로 확정됐다. 100KW 미만, 3MW 이상 설비에 각각 20%씩 우선 배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입찰 공고용량(2000MW)은 전년도 상반기(2050MW)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및 보급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산정했으며 공급의무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했다.

▲ 에넬엑스코리아의 태양광 설비.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입찰구간은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같이 설비용량에 따라 △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3MW미만 △3MW이상의 4개 구간으로 구분, 운영한다.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kW미만(소규모) 및 3MW이상(대규모)에 대해 총 선정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반영, 전년도 하반기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을 유지했다. 또 국내 시장의 친환경 모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입찰시장을 운영한다.

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오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일괄 접수를 받으며 최종 선정결과는 8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RPS 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실적(단위: kW×가중치, 원, 개수)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실적(단위: kW×가중치, 원, 개수)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REC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7년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 중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입찰물량 부족,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 등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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