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강제로 통제한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인식에서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가격이 치솟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은 애써 눈을 감았다.

2021년초 ‘원가연계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는 2021년 2·3분기에 원가연동제에 따른 요금인상을 막았다.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에 3원 내린 것을 되돌린 것이다.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은 역사상 가장 큰 7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조정시 민수용은 2개월마다 홀수월에,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매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민수용의 경우 2020년 7월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오다 지난 4월 평균 1.8%를 인상했다. 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이 약 2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료비연동제 미반영으로 인해 산업용이 민수용보다 2배이상 비싼 가격왜곡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5월~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다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요금을 강제 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정부의 에너지 요금 통제가 일상화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에너지 소비절약은 물론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말로서가 아닌 실천하는 에너지가격개편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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