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예고의 골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은 줄고 있어 국제 연료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대폭 오르면서 발전사업자 정산금도 급증한다.

한전이 발전사업자 정산금을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결국 정산금 증가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하는 등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SMP 가격 문제는 시장 논리에 근거해야 하는데, 시장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이익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의 손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자체를 손봐야하며, 정부가 SMP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들은 고시 철회를 위해 단체 행동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이같은 발전사업자들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연료비 반영 등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나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사업자들의 반발만 키울 뿐이다.

특히 ‘친원전’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칫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홀대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여지도 있다.

산업부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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